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언제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할까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했다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말 것
법원의 결정이 나왔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기 전에는 전출이나 주택 인도를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경우 등기로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액이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 자체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여부와 등기부 기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질문 2.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 상태라면 그 미반환액을 기준으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