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기록을 남겨 두세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두 차례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한 경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의사 전달과 증거를 남기기
갱신 요구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언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갱신을 요구한다는 점과 대상 계약을 명확히 적으세요.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도 보관하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의사 표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상대방의 실제 수령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임대료 조정은 별도로 협의하되, 증액에는 법정 상한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해당 주택·계약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발송 및 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갱신요구권을 쓰면 임대료는 그대로인가요?
반드시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할 수 있지만, 증액은 법령상 상한을 넘을 수 없고 지역 조례가 더 낮은 기준을 둘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