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해도, 말만으로 월세가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 요구가 가능한 사유와 한도를 확인하고, 합의 전에는 기존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증액 요구에는 사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당시와 비교해 경제 사정이나 조세·공과금 등 부담이 달라져 기존 월세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의 월세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히 주변 월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요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은 인상 사유와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세입자는 주변 시세나 계약 조건 등을 살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법정 한도와 합의 여부를 따져보세요
증액 청구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하는 상한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또는 직전 증액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 한도까지 올리는 것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협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증액 여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으면 문자나 서면으로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고, 합의한 경우 변경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이 끝나나요?
증액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가 곧바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전 오른 월세를 내야 하나요?
증액에 합의하거나 법적 판단이 있기 전에는 기존 계약의 월세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