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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과 상담 절차

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

월세 보증금이 작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집에 어떤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과 보증금 지급 전에 각각 살펴보세요. 다만 등기부만으로 임대인의 모든 채무나 세입자 현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볼 항목

갑구에서는 소유자 이름과 지분을 확인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신탁등기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과 등기상 소유자 정보가 다르면 위임장과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위탁자와만 계약하지 말고, 수탁자 및 신탁원부에 표시된 임대 권한과 동의 요건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선순위 권리가 많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지급 직전 다시 확인하기

인터넷에서 직접 발급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 당일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변동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계약 후 새 근저당권 등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주소와 용도도 대조하고,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점유 여부 등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사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확인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등 대항력 요건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규모, 주택의 가치 등을 함께 살펴 반환 위험을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후 등기부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추가 담보 설정 금지 등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등기 변동 내용과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세요. 새 권리가 설정됐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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