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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과 상담 절차

월세 계약 만료 뒤 아무 말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과 해지 통보

월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으면 기존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시점과 해지 효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언제 성립할까?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세입자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기존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단, 집주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거나 당사자가 새 조건으로 다시 합의했다면 묵시적 갱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갱신 뒤에도 해지할 수 있을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까지는 임대차가 계속되므로 월세 지급 의무도 원칙적으로 이어집니다. 통지를 전달했다는 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수신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세입자는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등 반환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에게 구두로 해지한다고 말해도 되나요?

구두 통지도 가능하지만, 언제 통지가 도달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신·수신 기록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다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해지 통지 후 바로 이사하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임대차가 계속될 수 있어, 조기 퇴거만으로 월세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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