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했다고 월세 계약이 곧바로 끝나거나 보증금이 즉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지는 함께 살던 가족의 유무와 상속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입니다. 따라서 승계인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월세 지급 등 임차인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이어받습니다. 임차인의 사망만으로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정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을 끝내려면 계약 기간과 해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승계하는지는 동거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했다면 일반적인 상속에 따라 계약상 지위가 이어집니다. 상속인이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와 일정한 친족이 공동 승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공동 승계 대상자는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와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사망한 세입자의 짐을 바로 치워도 되나요?
사망만으로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들어가 짐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승계인과 연락해 인도·정산 일정을 협의하고, 분쟁이 있으면 물건을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계약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