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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과 상담 절차

월세를 몇 달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가 연체됐다고 집주인이 곧바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해지 통지와 퇴거 절차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연체액이 ‘두 기분’에 이르면 해지 가능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건물 임대차에서 연체한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두 달 연속으로 밀린 경우뿐 아니라, 여러 차례 일부만 내 연체 잔액이 월세 두 달분에 이른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납부했다면 실제 미납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와 퇴거는 구분해야

연체 기준에 도달해도 임대인이 임의로 도어락을 바꾸거나 짐을 치워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전달돼야 하고, 퇴거에 응하지 않는다면 통상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차인은 입금 내역과 미납액 계산을 확인하고, 문자나 내용증명 등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도달 시점과 요구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급을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월세는 약정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액이 두 달분에 못 미치면 해지할 수 없나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민법 제640조의 해지는 두 기분에 이르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다른 계약 위반이 있다면 별도의 해지 사유가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현관문을 잠그거나 전기를 끊어도 되나요?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직접 출입을 막거나 전기를 끊어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조치를 당했다면 당시 상황과 통신 기록을 남기고, 임의로 맞대응하기보다 적법한 구제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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