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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과 상담 절차

월세집 보일러·누수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할까?

임대주택에서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장의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 임대차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의 기본 수선 의무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 노후나 건물 배관 문제처럼 임차인의 잘못 없이 주택의 기본 설비가 고장 난 경우에는 대체로 집주인이 수리할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설비를 부주의하게 다뤄 고장을 일으켰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 교체처럼 간단하고 소모적인 수선은 임차인 부담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서에 수리비 부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고장 비용이 자동으로 임차인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전 알리고 기록 남기기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긴급한 누수처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면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업체 견적서·영수증과 집주인에게 연락한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집주인과 비용 부담에 이견이 있을 때는 월세에서 임의로 빼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임 연체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협의하고, 합의 내용은 문서나 메시지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임차인이 먼저 수리해도 되나요?

긴급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연락을 시도하고, 수리 전후 사진과 비용 증빙을 남기세요. 급하지 않은 공사는 먼저 수리 범위와 비용을 알리고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수리는 모두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따라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설비 상태, 약정의 구체적 내용 등을 따져야 하므로 계약서와 수리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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