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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과 상담 절차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월세집에 들어와도 될까?

집주인이라도 임대차 기간 중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에 언제든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나 점검이 필요하다면 방문 목적과 시간을 미리 알리고 세입자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리·점검에는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세입자도 임대인이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수 수리나 설비 점검을 위해 방문이 필요하면 세입자는 합리적인 일정 조율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이 의무가 집주인에게 임의로 출입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없이 열쇠로 들어오거나 반복해서 방문하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이 크게 새거나 화재 위험이 있는 등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상황이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긴급히 출입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성이 없는 단순 확인이나 집을 보여주려는 방문은 세입자와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출입을 둘러싼 다툼을 줄이려면 방문 목적·시간을 문자로 남기고, 긴급 연락 방법도 미리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예비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방문 시간과 횟수를 협의하고, 세입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율하세요.

집주인이 연락 없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출입했는지 기록하고, 이후 출입은 사전 연락과 동의를 거치도록 문자로 요청하세요. 무단 출입이 반복되거나 피해가 있다면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법률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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