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어도 위반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의 내용과 위반 정도, 집주인에게 발생한 손해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금지 특약의 효력과 계약 해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기로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반려동물을 들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거나 집주인이 임의로 짐을 빼고 집을 비우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위반 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해지 여부는 조항의 문구와 위반의 정도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집주인이 해지를 주장한다면 위반 사실과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고, 분쟁에 대비해 통지와 답변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손해가 생겼다면 책임은 별도로 판단
반려동물로 벽지나 바닥이 훼손되거나 냄새 제거 비용이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까지 모두 임차인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 수리 견적서 등으로 손상 원인과 범위를 확인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때는 항목과 근거를 요청하세요. 집주인과 합의해 반려동물을 허용받았다면 문자나 특약 변경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허락받았는데 계약서에는 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허락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녹음 등 자료가 중요합니다. 말로만 합의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확인 문자를 보내고 답변을 보관하세요.
반려동물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민원만으로 즉시 퇴거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이나 공용공간 이용 문제를 줄이고 집주인의 시정 요청과 계약 조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