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가능 여부와 반환액은 계약서 내용, 계약금의 성격, 상대방이 이행을 시작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행 전이라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으로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예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진 않아요
돈을 예약금·가계약금이라고 불렀더라도 임대할 집과 보증금, 월세, 입주일 등 주요 조건에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환 조건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중요합니다. 취소를 통보할 때는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밝히고, 계약서와 송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이행이 시작된 뒤에는 계약금 포기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문제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보낸 돈도 계약금인가요?
서명 여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요 조건에 합의했는지와 돈을 보낸 경위, 당사자 간 대화를 종합해 계약 성립 및 금원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질문 2.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다른 세입자를 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해제 사유, 이미 이행이 시작됐는지에 따라 반환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