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에서 나올 때 집주인이 청소비나 도배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 먼저 비용의 근거와 실제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세입자 부담이 아닙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살면서 생기는 마모나 시간에 따른 노후까지 새것처럼 복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에 바랜 벽지나 가구를 놓았던 자국처럼 자연스러운 흔적은 보통 임대인의 수선·관리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가 벽지를 찢거나 심한 오염을 남기는 등 고의·과실로 손상을 일으켰다면 복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전 비용과 손상 근거를 확인하세요
청소비도 실제 오염이나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액 청소비 조항이 있다면 문구와 합의 경위를 확인하고, 금액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에게 공제 항목별 금액, 손상 사진, 견적서나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입주·퇴거 때 찍은 사진과 문자도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툼이 있으면 근거 없는 일괄 공제에 동의하기보다 보증금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남기고, 인정하는 금액과 이견이 있는 금액을 구분해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살던 동안 벽지가 낡았다는 이유로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단순한 변색이나 자연스러운 노후라면 세입자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찢김·낙서 등 별도 손상이 있다면 발생 경위와 범위를 따져 실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입주할 때 집 상태를 기록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거 사진,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수리 요청 기록 등을 모아 상태와 손상 시점을 확인해 보세요. 집주인에게 공제 사유와 산정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